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하고 버스 확대 추진… “대구·인천 사례 있어”
2026.06.22 18:00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는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민선 9기 서울시장 공약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월 15회 미만) 면제 안이 제안됨을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고 공문을 통해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과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70세 이상 서울시민의 버스(마을버스포함) 무료 이용 조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인회 측의 요청대로 관련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상세 일정·장소는 미정이다. 추후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인노인회와 공동 개최하는 공청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과 버스 무임승차 정책의 첫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서울교통공사·코레일 등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임승차 대상 교통수단, 버스도 포함 추진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복지법 규정이 있지만, 대구시·인천시는 조례 개정만으로 무임승자 제도를 자체적으로 손질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토교통부와 협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과 면담하며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논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공청회가 어르신과 미래 세대에 공감을 얻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삶을 위한 교통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서울지하철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