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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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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법원 “계엄 성공할 줄 알고 가담”

2026.06.22 14:25

1심 “계엄 위헌성 알고도 관련 후속조치”
내란 특검의 ‘징역 20년’ 구형보다 형량 높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후속 조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국민주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든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있었는데도, 12·3 비상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무를 외면하고 가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수용에 대비한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하게 한 혐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법무부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한 혐의 등이다.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출국금지나 체포·구금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박 전 장관이 출입국·교정 담당 공무원들에게 출국금지 요청 대응과 수용 공간 확보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또 계엄 실패 뒤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 수사 대응을 위해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비상계엄의 정당화 논리를 담은 문건을 만들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수행한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을 달성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내란 실패 뒤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기는커녕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며 “법정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나오면 그때그때 진술을 바꿨고,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도 계엄 사전 계획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대해 “실제 사용하던 수첩이며 김 전 장관이 수립한 계엄·내란 계획을 그때그때 받아 적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과거 계엄 문건과 방첩사 작전계획 등을 참고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계획을 세웠고,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 전 사령관과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은 휴대전화 메모에,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관련 내용을 적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내란·외환 사건 재판부 판단과는 엇갈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오래전부터 국회를 무력화해 장기 독재 여건을 만들려는 정황이 노상원 수첩에 담겼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한다”며 “필기가 조악한 데다 보관 상태 등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담긴 수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일반이적 혐의를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역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형사33부는 “수첩 필기가 조악하거나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노상원 수첩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계엄 준비·계획 시기를 2023년으로 대폭 앞당겼다. 재판부는 국군방첩사령부가 2023년 을지연습 당시 합동수사본부 운영과 민간인 구금 문제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을 군 시설이 아닌 일반 구치소·교도소 등 민간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당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고,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계획을 논의했다고 봤다. 박 전 장관에게 내려진 ‘수용 공간 확보’ 지시도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계엄 과정에서 체포될 사람들을 실제 구금하기 위한 준비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12·3 계엄이 선포 직전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2023년 방첩사의 합수본 운용·민간인 구금 논의와 군 내부 계엄 문건 등을 토대로 구체화됐다고 본 셈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가 “장기간 마음 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한 것과 충돌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게서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권·공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가 12·3 비상계엄이나 내란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란·외환 범죄와 구성요건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나 합리적 관련성이 떨어져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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