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특검 구형보다 5년↑…이유는?
2026.06.22 17:26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 구형보다 5년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을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은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것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도 직권남용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게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에 대한 공소는 특검의 수사권, 공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고,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헌 문란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의 초래가 분명하고, 이러한 내란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내란 행위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의 재판 태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박 전 장관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그의 경력 등에 비춰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이날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특검은 지난 4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이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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