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가담’ 구형보다 센 징역 25년…“헌법 수호 의무 외면”
2026.06.22 17:37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공판 내내 무표정하게 자리에 앉아있다가, 재판장이 주문을 읽자 씁쓸한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재판부 “위헌·위법성 인식하고 가담”
이어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 중 비상계엄 후 연락한 사람은 박 전 장관이 유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담당자들로 하여금 비상대기를 시킨 점, 법무부 검찰국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법이 규정하는 수사대상을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 여사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내란 혐의 사건 사이에 구체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칫하면 장기간 독재 정치” 질타
아울러 “박 전 장관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종료되긴 했으나, 이는 국회를 지킨 국민에 의한 것으로 박 전 장관에게 유리한 양형이유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과 더불어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가 구속사유 관련 의견을 묻자 박 전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노력한 바 없다. 주거도 일정하다”고 말했다.
‘위증 혐의’ 이완규, 공소 기각
특검팀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종합특검에 인계가 가능하면 항소를 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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