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종합특검 3차 출석… “합수부의 ‘합’자도 나온 적 없다”
2026.06.22 11:50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2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6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홍 전 차장은 “의혹이나 의심,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정무직·부서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업무 지원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합수부의 ‘합’ 자도 나온 적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이 내란 범행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쓰인 ‘대외 설명 자료’를 전달받았다.
이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홍 전 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이 문건을 영어로 번역한 뒤 주한 미 CIA 책임자를 불러 설명했다고 한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관여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11일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조사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지시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을 받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계엄군을 직접 지휘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참의장은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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