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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4일 소환…수사기간 2차 연장

2026.06.22 15:31

홍장원 前국정원 차장 3차 조사…김명수 前합참의장도 소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류영주 기자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내란사태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조사한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오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같은 날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소환조사 한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부무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해 계엄 합수부 인력파견 협조 지시 등을 내란 가담 정황으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종합특검은 검찰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심 전 총장 등 윗선의 수사무마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의 전임자인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개별적으로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3차 소환하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한편 종합특검은 지난 18일 두 번째 수사기간 연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종합특검법상 수사기간은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차 연장된 수사기간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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