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 법정구속
2026.06.22 15:03
‘김건희 여사 수마 청탁 의혹’ 혐의는 공소기각
‘국회 위증’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비상계엄 관련 일련의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이 정당한 헌정질서를 무력화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시도한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며 “법집행 체계를 관장하는 중대한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비상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됐던 과거의 어두운 시대로 회귀할 위험이 있었다”며 “피고인의 전체적인 재판 태도를 볼 때 진정한 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을 동원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각각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뒤, 이를 실무진에게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 “계엄과 관련한 논의 없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혐의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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