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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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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높아

2026.06.22 15:06

1심, 내란 임무 종사 혐의 인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때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조치,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지시”를 했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혐의가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이 모인 이른바 ‘안가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 합동수사본부 파견 지시,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국금지 담당 인원 대기 등 계엄 후속 조처를 지시해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직후 김 여사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관련 질문을 받고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명품백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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