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 법정구속…"헌법 수호 의무 외면"(상보)
2026.06.22 16:02
김건희 명품 가방 수사 무마 의혹 '공소기각'
이완규 전 법제처장 위증 혐의도 "수사대상 아냐"[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검이 구형한 20년형보다 5년 높은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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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혐의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에 보장한 의회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위헌위법 한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와 선관위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내란 행위”라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따른 친위 쿠테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장관으로 검찰 출입국관리 등을 관장해 헌법 수호할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박성재는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 전 대통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12·3 비상계엄의 필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이었다며 “자칫하면 국민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해 독재정치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또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박 전 장관이 이를 묵살했다며 “죄가 가볍지 않아”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를 명령하고, 검사들의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으로 소통한 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수사 현황 등을 실무진에 확인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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