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
2026.06.22 15:04
법원, 박성재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이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겐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작년 5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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