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2026.06.22 15:5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4월2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은 원래대로 회복되기 대단히 어려워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내란의 핵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자칫하면 국민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 할 뻔했다"며 "박 전 장관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국민 국가 피해 회복을 도우려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았다"며 "박 전 장관은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의 비상계엄 포고령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인정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담당자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출근해 대비하라고 하고, 법무부 교정본부 및 서울구치소 직원에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면서 직무 수행 원칙을 위반해 수행하게 했다"며 "박 전 장관은 권한을 남용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탁금지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내란특검팀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이라는 판단이다. 박 전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돼 헌법성 원칙 벗어날 위험이 있다"며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나온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내용과 내란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아울러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내란, 외환 혐의와 법적 요건이 전혀 다르다"며 "특검법에서 정하는 내란·외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그는 구속 적합성 관련 심문에서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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