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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진관 ‘내란 가담’ 박성제 징역 25년 법정 구속···특검 구형 보다 ‘5년 더’

2026.06.22 15:56

한덕수 1심 때도 특검 구형보다 8년 많은 23년 선고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 전 장관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때도 특검 구형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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