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2026.06.22 15:04
법원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 있었다"
'내란 가담'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
'김건희 수사 무마' 혐의는 공소기각
이완규 '안가회동 위증' 혐의도 공소기각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12·3 불법 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사건 중 마지막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하기를 선택했다"며 "이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이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당한 과거로 회귀해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부회의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끝내 이를 묵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들에게 ①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②출국금지 인력 대기 ③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에 따라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 지휘부를 교체한 혐의도 받는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4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국가비상사태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상황에서) 어떻게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무 행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까만 생각했다"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1001130001627)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1001240002514)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1113560005626)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1123110003106)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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