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표차 패배’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한다…“무효표 다수 발생” 與후보 주장
2026.06.22 13:59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124표차로 승패가 갈라진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를 재검표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충북도선관위는 충주시장 선거에서 이동석 국민의힘 당선인에게 진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구체적 재검표 일정과 실시 방법은 추후에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맹 후보는 후보간 득표차보다 무효표(2277표)가 더 많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표를 요청했다.
당시 맹 후보는 “무효표가 다수 발행했고, 새벽에 선거 결과가 뒤집힌 만큼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 한계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검표 과정에서 오류가 없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14일 이내 선거 소청 제기 가능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장 접수 후 60일 이내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이 받아들여져 재검표를 진행하면 비용은 소청을 제기한 후보 측이 부담한다.
6·3 지선에서 맹 후보는 49.49%(5만2838표)를 득표했다.
이 당선인은 50.05%(5만2962표)를 얻고 124표 차로 승리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재선거 요구”
한편 충북도에서는 재선에 실패한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지난 16일 선거 결과가 무효임을 확인한 내용의 소청장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상황이다.
당시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전국 재선거를 요구한다. 이 소청장이 그 싸움의 시작”이라며 “이 싸움은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시대 젊은이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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