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인' 장윤기, 수감 중 미래 계획 세웠나…"자격증 취득 도전"
2026.06.22 14:17
첫 재판서 살인 범행 관련 '강간 고의' 인정 여부 표명 미뤄
故 이채원양 모친 "법 만들어서라도 엄벌해달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측이 첫 재판서 살인 범행의 동기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유가족 측은 현재 구속돼 수감중인 장윤기가 '자격증 취득'과 같은 미래 계획을 세운 정황을 공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장윤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이던 지난 달 5일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양(16)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를 돕고자 다가온 남자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장윤기는 △5월3일 직장 동료인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을 장시간 감금 및 감시하며 성범죄를 자행한 혐의 △지역아동센터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작년 6~7월 간 7차례에 걸쳐 여중생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총 7회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날 장윤기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목적이 강간인지에 대해선 피고인과 협의가 필요하다. 다음 기일에 최종 의견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장윤기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
장윤기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 '수형생활 중 기회가 있다면 중간중간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겠다'는 취지로 적은 사실이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채원양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를 보면 강간 목적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 영원히 멈췄는데, 자신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3~4차례 정도 속행 공판을 진행하며 증거조사나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윤기의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이다.
한편 채원양의 모친은 이날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들은 채원이의 빈 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 다신 어느 부모도 저희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해달라"면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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