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옥중 자격증 따겠다”…유족 “엄벌” 눈물 호소
2026.06.22 14:30
‘옥중 자격증 따겠다’ 의견서에 유족·방청객…분통
피해 유가족, “법을 만들어서라도 무거운 처벌” 원해
광주 한밤중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가 첫 재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 동기에 대해서만 입장 표명을 미루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한편 장씨가 옥중에서 자격증을 따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사실이 알려져 유족과 방청객들의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그는 재판 내내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고정했다.
장씨 측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 목적이 강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장씨도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며 변호인 의견에 동의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이채원(16)양을 15분간 미행한 뒤 승용차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양을 도우려던 고등학생 A(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범행 직후 그는 무인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하고 미용실까지 들르는 대담함을 보였다.
앞서 장씨는 사흘 전인 지난달 3일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감금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흉기를 구입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중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장씨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 요지가 공개돼 법정에 탄식이 흘렀다. 그가 의견서에 ‘수형 생활 중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적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 영원히 멈췄는데 피고인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양의 어머니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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