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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분계선 근접 철책 설치…합참 "정전협정 위반"

2026.06.22 11:00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유엔사 "요새화·방어 조치, 자동적으로 협정 위반 아냐"

2024년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 지도했다는 서부지구 북한군의 작전훈련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우리 군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유엔사는 요새화 작업이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2일 낸 입장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경선 요새화 지시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지뢰 설치 등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철조망이 MDL에서 약 80~90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MDL 인근에서 진행되는 철조망 설치와 요새화 작업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 2km 거리의 비무장지대(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해 적대행위를 방지하도록 한 정전협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입장을 통해 "DMZ 내 활동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관련 조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을 토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 요새화(fortification) 및 여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유엔사는 기존에 확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정전협정 관련 우려 사항을 다루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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