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MDL 근접 철조망 설치…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2026.06.22 12:44
다만 정전협정 유지와 관리를 맡는 유엔사는 요새화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국방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는 오늘(22일)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국경선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과 지뢰 설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철조망을 MDL에서 80∼90m가량 떨어진 정도로 가까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남북으로 2km 거리의 비무장지대(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적대행위를 방지한다는 정전협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MDL 남측 DMZ 내에서 GP(소초)와 GP를 잇는 추진철책을 설치하는 등 방어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설치한 추진철책은 북측 사례처럼 MDL에 근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해야…자동적 위반은 아니야”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사는 입장을 내고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정전협정과 후속 합의의 관련 조항,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토대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요새화(fortification),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유엔사는 기존에 확립된 절차를 통해 정전협정 관련 우려 사항을 다루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두고 국방부와 유엔사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전협정 상에 ‘완충지대로 설정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국방부는 이 조약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고, 유엔사와의 의견은 긴밀하게 소통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합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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