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성폭행·살인예비 인정한 장윤기…남은 쟁점은 강간살인
2026.06.22 13:39
첫 공판서 대부분 혐의 시인
“계획범행” 공소사실 인정
강간살인 혐의만 판단 유보
검찰 “15분 미행 뒤 범행”
CCTV·통화녹음 증거 제출
“계획범행” 공소사실 인정
강간살인 혐의만 판단 유보
검찰 “15분 미행 뒤 범행”
CCTV·통화녹음 증거 제출
광주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장윤기가 직장 동료인 20대 베트남 여성에게 집착하며 스토킹과 강간, 감금 범행을 저지른 뒤 살해를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다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3일 새벽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직장에 도움을 요청해 분리 조치되자 격분해 흉기 2개를 구입하고 현금 100만원을 인출한 뒤 면도기와 옷 등이 담긴 가방을 챙겨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경찰의 스토킹 경고를 받은 뒤에는 휴대전화 유심을 제거하고 기기를 강에 버리는 한편 공기계를 이용해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윤기가 결국 피해 여성을 찾지 못하자 범행 대상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5월 4일 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 이채원 양(17)을 발견한 뒤 약 15분간 차량으로 뒤따라가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장윤기가 차량 불을 끄고 장갑을 착용한 채 기다리다 이 양이 지나가자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했고, 저항과 비명으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흉기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 모군에게는 마치 구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을 건넨 뒤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고 모군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려 했고, 이후에도 목과 가슴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지만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장윤기 측은 이날 스토킹과 강간, 감금,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살인예비 혐의와 계획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이채원 양 살해와 관련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 혐의 가운데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범행 당시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피해자를 미행하는 CCTV 영상과 범행 장면이 담긴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흉기 구매 장면, 휴대전화 폐기 장면 등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통화 녹음과 휴대전화 메모장, 채팅 내용,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유족 측은 이날 법정에서 엄벌을 호소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뒤쫓으며 장소와 시기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이제 겨우 16살이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속행 공판을 열고 영상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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