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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경동맥 완전 절단' 장윤기 잔혹 범죄에 법정 메운 분노

2026.06.22 13:41

범행 후 미용실서 머리 손질·수형 생활 중 자격증 취득 의견서에 탄식 터져
 심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17)을 살해하고, 도우러 온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독자 제공

심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 이채원(16) 양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공개되자, 분노에 찬 긴 탄식이 터졌다.

장윤기가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이채원 양은 경동맥이 완전히 절단돼 결국 다량 출혈과 쇼크로 숨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재판장 이정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장윤기의 첫 재판은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법정이 가득 찰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자리가 없어 재판을 보기 위해 찾은 일부 시민과 취재진이 법정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장윤기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과정을 공개했다.

장윤기는 자신이 성폭행한 이주 여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찾아 헤매던 중 지난 5월 4일 오후 11시 58분께 혼자 걸어가는 이채원 양을 우연히 발견하고 차로 미행했다.

다음날인 5일 새벽 0시 8분께 대형 화물트럭 뒤에 차를 세운 장윤기는 2분 뒤 뒤로 다가가 이채원 양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기 위해 승용차로 끌고 가려 했다.

이채원 양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자 양쪽 옆구리와 목 부분을 흉기로 여러 번 찔렀다.

검찰이 "흉기가 피해자의 흉곽을 관통해 폐에 도달하거나 피해자의 목뼈에 깊숙이 박히기도 했다. 목을 여러 번 찔러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있는 경정맥 대부분을 절단하고, 경정맥보다 훨씬 안쪽에 있는 경동맥을 완전히 절단했다"고 설명하자, 방청석에서는 '세상에'라는 탄식이 터졌다.

검찰은 이채원 양의 사인을 '다량출혈과 쇼크사'라고 전했다.

또한 장윤기가 흉기를 휴대한 상태로 이채원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이후 장윤기가 세탁방에 들러 자신의 옷을 세탁하고,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손질했다는 검찰 설명과 장윤기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 '수형생활 중간중간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적은 내용이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공개될 때도 긴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이채원 양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자 수차례 옆구리와 목 부위를 찔러 경동맥을 완전히 절단하는 등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겨우 16살 고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자필 의견서를 통해 성범죄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수용 생활 중 기회가 있다면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 보겠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했다.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 영원히 멈췄는데, 장윤기는 재판받는 이 순간조차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윤기의 이러한 모습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 가중 양형 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부디 이를 장윤기의 양형 가중 사유로 충분히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0시 1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이채원(16) 양을 발견한 뒤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길에서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생 A(17)군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이주 여성 B(26)씨에 대한 강간 등 상해 및 감금, 살인 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7회에 걸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중생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관련 기사]
'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범죄 목적 살인? 다음에 입장 표명" https://omn.kr/2is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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