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미행' 고교생 살해 장윤기, 계획 인정·성폭행 목적 부인···여성단체 "형량 낮추기 꼼수"
2026.06.22 13:45
자필의견서엔 “수용생활 중 자격증 취득 희망”
이채원양 측 “피해자 시간은 16세에 멈췄는데”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첫 재판에서 살해 사실과 계획 범죄 등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이 범행 목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했다. 여성단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며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으며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 이채원양 살해 사건뿐 아니라 외국인 대상 스토킹·성폭행 사건, 불법촬영 혐의 등도 함께 심리됐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이양 살해가 성폭행 목적이었다는 점과 관련해선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피고인과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이양이 지나가자 뒤에서 접근해 목을 조르고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장윤기는 앞서 걸어가는 이양을 승용차로 따라가며 약 15분 동안 범행 기회를 엿봤다. 이양이 “살려달라”고 외치자 장씨는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애초 장윤기를 살인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일반 살인은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지만,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은 장윤기의 앞선 범행들도 성폭행 목적을 입증할 정황으로 보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해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학생들 신체 일부를 7차례 촬영한 혐의와 외국인 여성 A씨를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흉기 구입, 휴대전화 유심칩 제거, 범행 뒤 옷 세탁과 미용실 이용 장면 등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양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시간은 16세에서 영원히 멈췄는데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순간조차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기가 자필 의견서에 ‘수용 생활 중 자격증 취득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적은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김미리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재판 직후 “성폭행 목적 부인은 법정 최고형을 피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여성단체 회원 30여명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대상 혐오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양의 어머니는 “가장 무거운 형만이 채원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영상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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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양 측 “피해자 시간은 16세에 멈췄는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으며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 이채원양 살해 사건뿐 아니라 외국인 대상 스토킹·성폭행 사건, 불법촬영 혐의 등도 함께 심리됐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이양 살해가 성폭행 목적이었다는 점과 관련해선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피고인과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이양이 지나가자 뒤에서 접근해 목을 조르고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장윤기는 앞서 걸어가는 이양을 승용차로 따라가며 약 15분 동안 범행 기회를 엿봤다. 이양이 “살려달라”고 외치자 장씨는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애초 장윤기를 살인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일반 살인은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지만,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은 장윤기의 앞선 범행들도 성폭행 목적을 입증할 정황으로 보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해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학생들 신체 일부를 7차례 촬영한 혐의와 외국인 여성 A씨를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흉기 구입, 휴대전화 유심칩 제거, 범행 뒤 옷 세탁과 미용실 이용 장면 등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양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시간은 16세에서 영원히 멈췄는데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순간조차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기가 자필 의견서에 ‘수용 생활 중 자격증 취득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적은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김미리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재판 직후 “성폭행 목적 부인은 법정 최고형을 피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여성단체 회원 30여명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대상 혐오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양의 어머니는 “가장 무거운 형만이 채원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영상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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