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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일 증거로 판단 바꿀 땐 추가 조사해야…파기환송"

2026.06.22 10:52

동일한 증거에 대해 하급심과 판단을 달리할 때는 증인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대학 동창에게 '원금 보장과 고정이율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 주겠다'라고 속여 1억 33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약정한 이자와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 능력을 믿고 돈을 맡겼고, 투자가 실패해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며 B 씨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동일한 증거를 토대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1심은 피해자가 A 씨에게 사모펀드 가입 증서나 계약서 등을 요청하지 않다가 2022년에 이르러서야 요구한 점, A 씨가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가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A 씨가 투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사모펀드에 투자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가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봤다.

대법원은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2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이를 뒤집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 만에 종결하는 등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원칙에 반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이를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거친 다음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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