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영장
영장
"불륜 저지르고 CCTV 찍혔다고?"…박혜경 가짜뉴스에 분노

2026.06.22 09:31

/사진=박혜경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박혜경이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수 박혜경은 지난 21 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이없다"며 "17만명이나 봤고, 그걸 재편집해서 영상을 여러개 올렸더라"면서 자신을 둘러싼 가짜뉴스 영상에 직접 반박했다.

박혜경은 영상에서 "밤 12시에 엄마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며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른 여자 연예인 톱4'라는 영상에 그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박혜경은 "내용을 보니 결혼 후 남편 몰래 300건 이상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이 출장 간 사이 다른 남자를 집에 불러들여 이상한 짓을 하다가 폐쇄회로(CC)TV에 찍혀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다"며 "저 결혼하지 않았다. 남편도 없다"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어쩐지 요 근래 ‘진짜 결혼한 적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덧붙였다.

박혜경은 가짜뉴스 수습 과정에서 느낀 답답함도 전했다. 박혜경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유튜브에서 못 내린다. 신고해도 사람 찾을 길이 없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명예훼손을 직접 신고했더니 내려갔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로 황당함을 전한 연예인은 박혜경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배우 신애라, 가수 태진아, 김다현 등은 유명 연예인들이 난데 없는 사망설에 난감함을 전한 바 있다.

'트로트 신동' 가수 김다현과 아버지 김봉곤 훈장은 지난해 6월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갑작스러운 사망설에 "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면서 주변 지인들이 연락해서 해당 소식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다현은 "당황스러움이 컸다"며 "저는 너무 건강하다. 병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봉곤 훈장, 김다현 부녀에게 사망 소식을 전한 지인은 "내가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정말 깜짝 놀랐다"고 했다.

신애라는 SNS를 통해 "저 안 죽었다"면서 영상을 게재하며 가짜뉴스에 반박했다. 신애라는 자신의 사망설을 전한 유튜브 채널을 가보니 "연예인의 한 3분의 1은 돌아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더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해당 채널에는 실제로 다른 연예인들도 다수 있었다. 1만1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 채널에서 사망했다 언급한 연예인은 150여명이었다. 특히 원로 연예인의 사망 가짜뉴스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 댓글에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사망 영상이 게재된 후 생존 신고가 늦은 태진아는 "사망설로 해외 공연 2개가 취소됐다"며 "손해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너무 화가 나서 자다가도 몇번씩 깬다"며 "교통사고 죽었다고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고, 자다가 죽었다고 하고, 몇 번이나 죽이더라"고 분노했다.

고현정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존 신고'를 했다. 고현정의 사망설을 전한 채널에는 '박미선 56세에 사망', '축구선수 박지성 김민지 이혼', '나훈아 40세 연하 신부와 깜짝 결혼 발표', '강호동 53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등 자극적인 문구로 현혹시켰다.

연예인들의 호소에도 가짜뉴스가 줄어들지 않은 건,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혜경이 경찰서에 가서도 문제의 콘텐츠를 적발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튜브는 조회수가 곧 돈이 되는 수익구조다. 가짜뉴스는 자극적인 허위 썸네일과 제목은 대중의 말초적인 호기심을 자극해 순식간에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해외 기업이라는 것도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가짜뉴스 유튜버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미국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가해자의 신원 정보(IP, 이메일 등) 제공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로 채널이 해지(노란 딱지 또는 영구 정지)되더라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는 '무한 부활'이 가능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여기에 '솜방망이 처벌'이 현실이다. 가짜뉴스의 법정형은 법정형은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사법부의 실제 판결 관행에서 초범이거나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버는 이익(수천만 원)이 적발 시 내야 하는 벌금(수백만 원)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 범죄자들에게 처벌은 '사업 비용' 정도로 치부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가짜뉴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AI 가짜뉴스 제작 툴(텍스트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극적인 키워드 몇 개만 입력해도 AI가 알아서 대본 작성, 자막 생성, 딥페이크 이미지 합성, AI 성우 목소리 입히기까지 단 5분 만에 영상 한 편을 완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과거 영상 편집에 들던 시간과 인건비가 제로에 수렴하면서 하루에 수십 개씩 가짜뉴스를 대량 찍어내는 공장형 채널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실제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99% 똑같이 흉내 낼 수 있게 됐다. 심지어 고인이 된 연예인의 목소리까지 복제해 허위 폭로를 하는 등 기술의 정밀함이 대중의 분별력을 마비시켜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게 만드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의성이 다분하고 수익 창출 규모가 클 경우 법원은 '비방의 목적'을 엄격히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만약 가짜뉴스를 통해 "OO 연예인이 투자하는 대박 주식"이라며 시청자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리딩방 가입 등)을 직접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추가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영장의 다른 소식

영장
영장
1시간 전
'음주 단속 경찰'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 면했다
영장
영장
1시간 전
종합특검, '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소환…"진실 따라 소명"
영장
영장
2시간 전
음주단속관·가로막던 택시 들이받고 도주한 경찰, 구속영장 기각
영장
영장
2시간 전
음주 단속 피하려 단속 경찰관 들이받은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 기...
영장
영장
2시간 전
음주 단속 피하려 단속 경찰관 들이받은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영장
영장
2시간 전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뺑소니'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영장
영장
4시간 전
"성적 올려달라" 온리팬스로 협박받은 美 여교사…벽장·트럭서 학생 성추행 수사 중
영장
영장
6시간 전
[단독] 보완 수사권 폐지 다가오자 檢, 경찰 영장에 더 깐깐해져
영장
영장
3일 전
검찰, '3백억 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영장 재차 반려
영장
영장
3일 전
검찰, '3백억 사기 의혹'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재차 반려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