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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피하려 단속 경찰관 들이받은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6.06.22 09:43

음주 단속을 피해 단속하던 경찰관 등을 차로 들이받은 현직 30대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일러스트=손민균

22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경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해당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달아나다 도주 경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을 저지하려던 30대 단속 경찰관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행방을 추적해 사건 발생 3시간여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쯤 김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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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범수 기자 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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