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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없이 노래한 여성가수 태형 74대·2년간 출국 금지 논란

2026.06.22 08:16

사진출처=인스타그램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이란 여가수가 유튜브 공연 중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형 74대와 함께 출국 금지, 예술활동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란 여성가수 파라스투 아흐마디(29)는 지난해 12월 남성 연주자 4명과 함께 관객 없이 진행한 온라인 공연에 출연했다.

당시 아흐마디는 검은색 민소매 드레스를 입고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국가 성격의 곡인 '아즈 호네 자바나네 바탄(조국 청년들의 피로부터)'을 불렀다.

공연 영상은 이후 유튜브에 공개됐으며, 아흐마디는 영상에서 "나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고 싶은 소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해당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유튜브는 이란 내에서 공식적으로 차단된 플랫폼이지만 영상은 해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공연 직후 아흐마디와 밴드 멤버들은 이란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가 이후 석방됐다.

하지만 이란 검찰은 정식 기소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은 최근 아흐마디와 공연 참가자들에게 태형 74대, 2년간 해외여행 금지, 2년간 예술활동 금지 처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에서는 여성의 단독 공개 공연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여성들은 공개석상에서 혼자 노래하거나 남녀가 함께 있는 관객 앞에서 독창 공연을 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됐다.

현재 여성 성악가는 합창단 형태로만 남성 관객 앞에서 공연할 수 있으며, 여성만 참석한 공연장에서 노래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여성은 가족이 아닌 남성 앞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

이란 의회는 지난해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히잡 및 정숙성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12세 이상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형부터 장기 징역형까지 다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중대한 위반 사례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당국은 온라인 공간과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복장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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