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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9.4% 금리 준다 ‥ 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2주 가입[1문1답]

2026.06.22 06:59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생 청년 가입 가능
은행앱 비대면으로만 신청
가입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청년미래적금이 22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2주 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은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낸다.

예를들어 금리 7%를 가정하면 일반형은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202만원으로 2110만원을 받는다. 우대형은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11만원으로 2227만원을 받게 된다. 각각 금리 13.2%, 18.2%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낸다.

금리 8%를 가정하면 일반형은 2138만원, 우대형은 2255만원(원금 1800만원으로 동일)으로 각각 금리 14.4%, 19.4%의 단리 적금상품의 가입 효과와 같다.

총 2주간의 가입 신청 기간 중 첫 주(6월 22일~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둘째 주(6월 29일~7월 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비대면으로 13개 은행(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iM·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과 우정사업본부 중에 한 곳에 가입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소득이나 매출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자동 분류된다. 결과는 내달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제외한다.

오는 12월께 2차 가입기간 사이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1991년 8월 8일생~12월 31일생)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이들은 이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일문일답.

―가입은 선착순인가요
△아니다. 다만 가입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 지원 가능 인원을 넘어설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가 선정된다.

―은행 앱에서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미래적금은 취급기관인 은행 13곳(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iM·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과 우정사업본부 앱에서 비대면으로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심사 절차는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진행된다. 다만 외국인은 취급기관 지점에서 대면 가입을 할 수 있다.

―우대형으로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신청 단계에서 선택해야 하나요
△일반형과 우대형은 별도 신청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한다. 최종 심사결과 후 확인할 수 있다.

―중도해지는 가능한가요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요건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등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고객은 만기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을 할 수 없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불가능하다.

이에 최초 신청기간동안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한다.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포함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갈아타기 절차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통보 확인→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납입 제한)→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청년미래적금 납입 시작 순이다.

―갈아타기는 같은 은행에서만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한 은행에서 갈아타기는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가입 은행이 동일한 경우에도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과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각각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소득·매출액을 확인하는 기준년도는 언제인가요
△2025년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중소기업 우대형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 가능하다.

―지난해 소득이 없고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가입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2025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 어떤 유형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지난해 과세기간(2025년 1~12월)에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에 가입하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능을 충족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미래적금은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이 확인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대형 가입은 불가하나 사업자등록 후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면 우대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관생도, 사회복무요원 등도 소득을 인정해주나요
△군 복무 중인 병장 이하의 현역병,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와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현역병은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포함되고, 사회복무요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대체복무역도 해당된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에 육아휴직 급여가 있거나 직전연도에 총급여, 종합소득금액이 우대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우대형으로 가입했다가 중소기업 퇴사로 우대형 요건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는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했을 경우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우대형이 인정된다. 만약 가입 후 중소기업 퇴사로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29개월 미만인 경우 전 기간에 대해 일반형 혜택(기여금 6%)이 적용된다.

기간 내 중소기업 간 이직은 2회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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