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24일부터 단속...금연구역서 피면 최대 10만원 벌금
2026.06.21 12:15
| 액상형 전자담배. 뉴시스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이 24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이 23일 종료돼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위한 현장점검과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장점검 및 단속 조사는 24일부터 약 3주간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난 4월24일부터 법적인 ‘담배’로 분류됐다.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대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연초)와 똑같이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구역 내 흡연도 금지된다. 학교, 병원, 관공서, 실내 공공시설 등 금연 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전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배 소매점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영업장 외부의 담배 광고 전시·부착 금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대상이다.설치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도 금지된다. 그동안 법적인 담배가 아니었기에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제품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그림과 성분 표시(니코틴 용량)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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