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금연구역서 피면 과태료 10만원 이하
2026.06.22 05:19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한 현장 점검 및 단속 조사가 24일부터 약 3주 동안 집중 시행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난 4월24일부터 '법적인 담배'로 규정됐다.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대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연초)와 똑같이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계도 기간에 법 개정에 따른 규제 사항 안내에 주력했고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서도 계속 알려나갈 방침이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똑같이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 학교·병원·관공서·실내 공공시설 등 금연 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전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배 소매점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영업장 외부의 담배 광고 전시·부착 금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요건을 갖춘 정해진 장소 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설치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체를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게 하며 2003년 중국의 루옌(RUYAN)에서 세계 최초 개발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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