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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렸다가 100만 원…“냄새 때문에 미치겠다” 해외선 벌금 폭탄

2026.06.21 20:02

서울 시내 한 흡연구역에 버려진 담배꽁초,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내뿜는 담배 연기로 불쾌감을 호소하는 비흡연자가 적지 않다. 실외 공간으로 금연 구역을 넓히고 위반 시 벌금을 매기는 흐름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자리 잡았다.

21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접흡연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최근 한 달 사이 간접흡연을 경험했고 그중 99%가 공공장소에서 연기를 마셨다. 간접흡연을 경험한 장소로는 길거리가 96%로 가장 많았고 건물 입구와 계단이 86%로 뒤를 이었다.

흡연이 허용된 공간이 적다는 점도 갈등의 한 축이다. 한국리서치가 인용한 서울시 통계 기준 2024년 말 서울 시내 금연 구역은 약 28만 개인 반면 흡연 구역은 6200개로 금연 구역의 2.4% 수준에 그쳤다. 이후로도 서울시 전체 금연 구역의 90% 이상이 실내 공중이용시설에 집중되면서 실외로 내몰린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런 갈등을 벌금으로 정리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 왕래가 잦은 야외 공간의 흡연을 금지했다. 해변, 공원, 학교 밖, 버스 정류장, 스포츠 경기장 등이 대상으로 위반하면 135유로(약 2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카페와 바의 테라스, 전자담배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실외 흡연을 벌금으로 규제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교토시는 조례로 지정 구역 밖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금연 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00엔의 과태료를 매긴다.

일본은 도시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대체로 도로나 역 승강장 등 지정 구역 외 흡연을 금지하며 흡연 구역 표시가 없는 곳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 수 있다.

규제 강도가 가장 센 곳은 싱가포르다. 대중교통과 쇼핑센터, 관광지 등 공공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1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도 같은 금액의 벌금을 매긴다. 지정된 흡연 구역 밖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미국에서도 일부 지역이 실외 흡연 자체를 막는다. 캘리포니아 칼라바사스는 2006년 시행령으로 일부 예외를 빼면 실내는 물론 실외 어디서도 흡연을 금지했다.

글렌데일은 공원, 주차장, 야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근처, 아파트 복도를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막았고 로스앤젤레스도 해변과 공원 등 공공장소 흡연을 이미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세대 단위 규제로 한발 더 나아갔다. 영국 의회는 지난 4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담배 및 전자담배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동시에 어린이 탑승 차량, 놀이터, 학교 앞, 병원 인근 등으로 금연 구역을 넓히고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도 실외 금연 구역을 넓히는 추세다. 서울시는 버스 정류장과 근린공원 등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남대로 일부 인도와 세종대로 인도 등도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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