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계도기간 끝…24일부터 집중단속
2026.06.21 14:04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점검과 단속이 시작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에 따른 현장 점검 및 단속이 오는 24일부터 약 3주간 집중 진행된다.
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이와 관련한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지난 4월 24일 법적 ‘담배’로 분류된 바 있다.
담배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규제 범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내 사용도 금지된다. 학교, 병원, 관공서, 실내 공공시설 등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전 제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제품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와 그림, 니코틴 용량 등 성분 표시를 해야 한다.
담배 소매점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과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영업장 외부 광고 전시·부착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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