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등록임대 아파트 매물 나오면 서울 6.8만호 공급 효과”
2026.06.21 10:28
세제 손질로 ‘엑시트’ 유도…서울 아파트 6.8만호 매물 잠김 해소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둘러싼 세제 혜택 구조를 손볼 경우 서울에서 최대 6만8000호 규모의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리고 제도 개편 여부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잠재 물량이 해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다만 투기 활용 우려와 매물잠김 부작용으로 현재 아파트 신규 등록은 중단된 상태다.
그는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인용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000호"라며 "이 중 국세청에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호를 제외하면 2만5000여호는 (다주택자가)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28년까지 자동말소될 서울의 임대등록 아파트 총 4만3000호까지 유사한 매물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의 매도 지연 배경에 대해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exit(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세제 개편 논의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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