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혜택 줄여 매도 유도…서울 6만8000호 공급 효과”
2026.06.21 20:42
임대의무기간 끝나도 세제 혜택
이 대통령도 2월 SNS서 문제제기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손질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에서 약 6만8000호의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발생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 임대 등록 아파트를 보유한 A·B씨 사례로 매물 잠김을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수서지역 아파트 2채를 각각 5억원에 취득해 2018년 임대 등록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현재 시가가 채당 18억원이지만 2채 모두 처분하지 않고 있다. B씨는 2018년 8억원에 취득해 단기 민간임대로 등록했다가 2022년 임대기간이 끝난 시가 16억원짜리 마포구 아파트를 계속 보유 중이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임대기간은 끝났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유리하게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의 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SNS에 등록 임대 아파트 제도가 종료됐는데도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고 한 문제의식과 맥이 닿아 있다.
임 청장은 서울에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000여호 중 2만5000여호를 임대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8년까지 서울에서 자동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4만3000여호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둘을 더해) 6만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밝혔다.
임 청장은 “참고로 1·29 부동산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라며 등록 임대주택의 매물 유도가 그에 못지않은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매입 등록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활성화됐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매물 잠김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아파트에 한해 신규 등록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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