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등록임대아파트 매도기회 제공 시 서울 6만8000호 공급효과”
2026.06.21 17:26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개인사회관계망(SNS)에 이런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준 제도다. 현재는 투기 악용·매물 잠김 현상에 따라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000호 중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호를 제외한 2만5000여호는 (다주택자가)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28년까지 자동 말소될 서울의 임대등록 아파트 총 4만3000호까지 유사한 매물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 기간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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