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어 술파티’ 없었지만 검찰도 공소권 남용했다는 법원 판단
2026.06.21 18:22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대북 지원 관련 혐의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취소 판결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과 관련해 이 전 지사를 무리하게 수사·기소한 점은 인정됐지만 가장 민감한 사안인 술파티 의혹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하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주장을 근거로 이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에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술파티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만큼 특검법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향후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명분이 약해진 상황에서 특검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회사 임직원 등 명의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는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다른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이를 무리하게 기재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주당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두고 검찰의 표적수사가 재확인됐다며 검찰과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술파티 의혹이 인정받지 못한 점을 부각하며 여권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공격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하는 아전인수식 정쟁을 멈추고, 향후 이어질 항소심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공당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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