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연어 술파티’ 위증
2026.06.21 18:59
역대 최장인 열흘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술 제공 사실이 없다’고 최종 평결했다.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함께 기소된 쪼개기 후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는 논란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조까지 열면서 연어 술 파티 회유를 밀어붙였다. 검찰의 진술 회유를 근거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하려는 빌드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국조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비롯한 교도관 등 증인들은 ‘진술 회유를 위한 술 제공은 없었다’는 일관된 증언을 내놨다.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이 수 차례 날짜까지 변경해가며 주장했던 ‘연어 술 파티’ 사건의 개연성이 극히 낮은 정황들이다. 그럼에도 서울고법TF는 국조 이후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며 특검법 발의에 맞춘 듯한 결론을 내놨다.
이번 판결로 공소취소 특검법과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도 명분을 잃고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아전인수식 태도로 일관한다. 조작기소 국조에서 활동한 서영교 의원 등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는 ‘기적의 논리’를 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를 평결했으므로 항소심은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년 3개월 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판결까지 났지만 공소취소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죄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며 본질을 흐리는 논평을 내놨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정청래 대표의 명언을 되새겨 볼 때다.
윤정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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