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론' 흔들리나... 이화영 '술 파티' 주장 1심은 "위증"
2026.06.21 19:01
대북송금 때 배척된 '회유', 또 주장했지만
배심원단 '술 반입' 기초 사실부터 불인정
신빙성 또 흔들려 與 특검 추진 부담 증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사실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결론이다. 당장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및 '회유' 주장을 토대로 여권이 밀어붙였던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주장의 신빙성은 흔들리게 됐다. '조작기소 특별검사' 추진 행보에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19,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단 7명 중 과반인 4명의 유죄 판단에 따른 실형 선고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10일 동안 진행됐다. 이는 2008년 제도 도입 후 최장기 기록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6월 18일경 또는 30일경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 등의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법무부 자체조사와 검찰 감찰에서 술 반입 가능성이 높은 날로 지목된 '2023년 5월 17일'에 술자리가 있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에 "배심원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은 권고 성격을 갖는다.
'술 반입'도 불분명한데 "조작기소" 단언
이날 판결은 1심 선고로 이 전 부지사 증언이 허위로 확정된 건 아니다. 하지만 여권의 조작기소 주장에 적잖은 타격을 가한 건 분명하다. 법원은 앞서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여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검찰이 술 파티를 동원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고 단언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여러 방법으로 술 파티 의혹을 재생산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특별점검팀 진상조사 및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 감찰을 거쳐 '술이 반입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는 결론을 냈고, 국회에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한 뒤 이 전 부지사를 국조에 불러 '술 파티' 발언을 재차 반복하게 했다.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구도 역시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까웠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수사 검사의 직접 재판 참여를 제한했으며, 새로 투입된 공판 검사의 '항의성 퇴정'에는 감찰 및 교체 조치로 대응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또한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여권을 향한 '술 파티 의혹의 무리한 반복 확장'이란 비판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술 반입이라는 기초 사실관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나아가 '검사가 술 반입에 관여했고,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고 단언하며 정치 공세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활동이나 여권이 추진하려는 '조작기소' 특검을 놓고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박상용 징계 영향은 제한적
다만 대북송금 수사 검사이자 술 파티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 징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대검찰청이 앞서 정직 2개월을 청구하면서 술 파티 부분을 징계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검사의 주된 징계 청구 사유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와 통화에서 '추가 수사를 막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인데, 이를 두고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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