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금전 갈취' 변호사...법원 "7천만 원 배상"
2026.06.21 16:2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씨가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갈취한 돈 2천3백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상대가 유튜버들인 점을 고려하면 전파와 확산 가능성이 매우 커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박 씨의 사회적 명성이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최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천3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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