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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돈 뜯은 변호사…법원 "7310만원 배상해야"

2026.06.21 17:55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2025년 10월 14일 서울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구독자 1300만 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유흥업소 근무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언론 대응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쯔양의 탈세 의혹 관련 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제공하고, 관련 사실이 공개되자 쯔양 전 남자친구의 지시를 받아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공갈로 빼앗긴 2300여만 원의 반환도 함께 요구했다. 청구 금액은 약 1억5000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이미 형사사건에서 공갈 혐의가 확정된 점을 근거로 최 변호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판결에서 최 변호사의 공갈 행위가 유죄로 확정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 변호사는 공갈로 얻은 23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탈세 의혹 제기는 공익 목적의 제보여서 정당행위라는 최 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쯔양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탈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놓고는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유포 책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망인(쯔양 전 남자친구)의 권유 또는 지시를 받아 탈세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최 변호사는 자신의 의혹을 정정한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쯔양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공갈로 갈취한 2310만원과 유튜브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한 7310만 원이다.

반면 최 변호사가 "협박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맞소송은 공갈죄 유죄가 확정된 점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지난 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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