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변호사…법원 “7000만원 배상하라”
2026.06.21 18:04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1000만 원대 맞소송은 기각됐다.
앞서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협박으로 갈취한 돈 2300만 원 반환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의 탈세 의혹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망한 쯔양의 전 남자친구 유서를 변조해 공개한 것 등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유출 대상)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 원과 유튜브 수익 손해배상 3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을 합친 액수다.
탈세 의혹이 공익성 제보에 해당한다는 최 변호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공갈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협박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넘긴 인물이다.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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