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돈 갈취 변호사…법원 "7천만원 배상"
2026.06.21 16:40
| 강남경찰서 향하는 먹방 유튜버 쯔양(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쯔양의 청구액은 약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갈취한 돈 2300만 원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했습니다.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 원과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을 합친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상대방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정감사 질의에 답하는 쯔양 / 사진=연합뉴스 |
탈세 의혹이 공익성 제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최 변호사 측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사망한 쯔양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변조해서 유튜브에 공개해 마치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작년 10월 1심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은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 검찰 자진 출석하는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 사진=연합뉴스 |
[현서경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kyung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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