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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데 에어컨 고치러 안 와요” 서울시, 여름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26.06.21 17:32

최근 3년간 서울 시민 상담 38만 건 분석
여름철 사용량 증가 분야(냉방·냉장기기, 숙박시설) 경보
“피해 발생 시 민생경제안심센터 활용”
한 시민이 서울 중구 남대문 인근에 있는 건물 외벽에 줄지어 걸린 에어컨 실외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무더운 여름철 에어컨·냉장고 설치 수요가 집중되면서 A/S 지연, 부실 설치 등의 소비자 상담이 다수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 이용이 늘면서 환불·위약금 분쟁과 과장 광고 관련 불만 역시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냉방기기(에어컨·선풍기), 냉장기기(냉장고·김치냉장고), 숙박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냉방기기는 여름철 상담 비중이 68.1%(여름철 평균 779건)로 가장 높았으며, 냉장기기는 34.8%(여름철 평균 335건), 숙박시설은 33.5%(여름철 평균 1091건)로 나타나 세 분야 모두 여름철에 소비자 피해 상담이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냉방·냉장기기 분야 주요 상담 내용은 여름철 사용량 증가로 A/S 지연에 따른 불만, 부실 설치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냉방·냉장기기 구매할 때 설치비와 하자 발생 시 처리 기준 등 계약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치 과정에서는 장소·방법·비용 등을 설치 기사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설치 완료 후에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주문 내역 ▷결제 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숙박시설 분야에서는 여름 휴가철 예약 수요 증가에 따라 계약 해제와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발생 문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과장 광고에 따른 불만 등 계약 관련 불만이었다.

시는 숙박시설 이용 시 예약 전 세금·수수료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과 취소·환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을 대비해 결제 내역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분쟁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절별로 반복되는 소비자 취약 품목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상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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