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실질은 무죄‥특검해야"
2026.06.21 13:46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가 다 드러났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특위 위원 전원 명의로 나온 입장문을 통해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 4대3으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 결과를 존중해 유죄 선고를 했다"며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은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은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입했다'라는 것은 술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매우 유력한 증거"라며 "이 유력한 증거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북 묘목과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이 나온 것을 두고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선언함으로써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가 명백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들은 특검법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며 "결정적이고 유력한 증거를 기반으로 특검이 도입되고 수사를 하면 지금 4대3 논란이 빚어질 이유도 없이 무죄가 선고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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