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선고에 野 “음모론의 끝은 심판뿐” 공세
2026.06.21 17:48
국민의힘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여권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온 나라를 혼란스레 만들었던 사건의 실타래가 풀렸다”며 “국민을 기망하려 한 괴담 생산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감중이던 파렴치한 범죄자 조모(씨)를 불러내 국회를 희화화한 자들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도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날조된 사법 교란극, 음모론의 끝은 준엄한 심판뿐"이라며 "법원과 배심원단이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은 일말의 진실도 없는 위증이자 완벽한 날조극임이 유죄 판결로 증명됐다"고 했다. 또 “이번 판결은 권력의 힘으로 기소를 무력화하려던 대통령과 여당의 기획이 실패했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 4대 3으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 결과를 존중해 유죄 선고를 했다”며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은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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