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어 술파티 없었다" … '이화영 위증' 유죄
2026.06.21 17:53
與 특검 명분 흔들려
'李 쪼개기 후원' 무죄
직권남용은 공소기각
법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했다. 이른바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 의 명분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특검법 추진과 검찰개혁 공세의 명분으로 주장했던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전날 오전 3시 30분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에서는 위증죄에 유무죄 의견이 4대3으로 팽팽했지만,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 진술이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넘어 후원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북한에 금송 묘목과 어린이 영양식(밀가루)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6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할 때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신 전 국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 연어 술파티가 열렸다'는 취지로 발언해 위증죄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을 두고 여당 의원들은 "실질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술 반입과 진술 세미나가 당연히 있었다"며 "재판부가 편협하게 재판을 이끌어 나갔다"고 주장했다. 보수 야권에선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검찰을 악마화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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