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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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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12% 지원' 청년미래적금' 신설···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지급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

'3년 만기·12% 지원' 청년미래적금' 신설···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지급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앞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3년 만기의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저축액의 최대 12%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월 5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패스’가 도입되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이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선별적 지원을 넘어, 일반 청년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지원’과 체감 가능한 혜택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자산 형성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기존 3~6%에서 6~12%로 2배 상향되며, 특히 12% 우대 지원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재직자, 청년 소상공인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고졸 미취업 청년을 위해 현재 5% 수준인 ‘햇살론 유스’ 금리를 학자금 대출 수준인 1.7%대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과 점심을 지원하는 ‘든든한 한 끼’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지역 청년의 이탈을 막고 정착을 돕기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다. 기존 최대 480만 원이었던 지원액을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의 경우 720만 원까지 확대한다.

노동 시장 진입과 재도전 지원도 두터워진다.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위해 24시간 맞춤형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구직촉진수당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40만 호 이상 공급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상시(계속) 사업으로 전환되며, 까다로웠던 소득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정보와 임대인의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가 의무화된다.

문화비 지원 혜택도 커진다. 현재 19세에게만 지원하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20세까지로 확대하고, 기존 전시·관람 외에 영화와 도서 구매도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넓힌다.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기본 15만 원에 5만 원을 더해 총 2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월 5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패스’를 도입해 청년들의 고정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현행 10년인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2년으로 과감히 단축한다. 또한 청년센터 등에 비대면 상담 앱과 AI 키오스크를 설치해 익명으로 마음 건강을 진단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포함된 282개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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