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합천 호텔 횡령 사건 뇌물수수' 전현직 공무원들 무죄…法 "압수수색 절차 위법"
2026.06.21 16:26
영장주의 어겨·증거능력 상실
재판부 "면죄부 주는 게 아냐"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5, 6급 공무원 A, B 씨와 전 합천부군수 C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B 씨는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시행사 실사주 D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2022년 2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점에서 210만 원 상당의 술접대와 호텔 숙박비 등을, B 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각각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50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 50장과 67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골프채 세트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A,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23년 8월 2일 D 씨의 주거지에 보관된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았고, 다음 날부터 8일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전자 정보를 획득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이 그간 잠적했던 D 씨를 체포했는데도 그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자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이어갔다. 여기에다 압수목록 역시 D 씨가 체포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그에게 교부하는 등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이번 무죄 선고가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증거 능력 배제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행정 당국은 이와 별도로 A, B 씨 등을 상대로 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해임 등의 신분상 조처를 군에 요구했고,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소송을 이유로 보류됐다. 또 다음 달 7일에는 군과 시공사가 대주에게 물어야 할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금 비율을 재조정하는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대주는 실시협약을 근거로 시행사가 빌려 간 원리금 350억 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고, 군과 시공사는 각각 121억 원과 205억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A 씨 등과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 E 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D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미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던 터라 형량이 늘게 됐다. 이 사업은 590억 원을 들여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D 씨가 250억 원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잠적했고, 군은 사업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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