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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19% 효과' 청년미래적금 출시…2주간 가입신청

2026.06.21 12:00

직전연도 소득 확인돼야 신청…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기' 가능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5부제로 가입…내달 3일까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로비 스크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기간 첫 5영업일(이달 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고 이후 5영업일(이달 29일∼다음 달 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전부 가입신청할 수 있다. 상품 취급 기관의 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2007년 8월 7일생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단 병역 이행자는 나이 계산 때 병역기간을 제외한다. 가령 현재 만 35세인 청년이 병역을 2년간 이행했다면 이를 차감해 만 33세로 간주해 심사한다.

직전연도의 소득이 확인돼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자가 우대형인지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된다.

상용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만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정부 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13.2∼14.4%, 우대형 기준으로는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본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가령 금리 8%로 가정했을 때 우대형으로 매월 50만원씩 3년간 원금을 냈다면 원금 총 1천800만원에 정부 기여금(216만원)과 이자(239만원)가 붙어 연 19.4% 금리의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후에도 가입은 불가능하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상 지원 가능한 인원수를 초과한다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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