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주간 가입 신청…"연 19% 효과"
2026.06.21 16:08
오늘(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주 주중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할 수 있고,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이고,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직전연도의 소득이 확인돼야 합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우대형 기준 최대 19%대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한 효과를 본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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