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보복대행’ 범죄 65명 검거…윗선도 잇따라 구속
2026.06.21 12:47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확인된 보복대행 범죄는 이달까지 전국에서 모두 87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80건의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복대행 범죄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조직이 행동대원을 동원해 특정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등 위협 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최근 범행을 지휘한 조직 윗선 검거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인천과 부산, 경기, 경북, 제주 등지에서 발생한 보복대행 범죄 9건을 지시한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실행한 행동대원 4명도 모두 검거돼 구속됐다.
A씨는 행동대원 일부가 경찰에 붙잡히자 지난 5월 베트남으로 도피했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검거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해외 체류 중에도 추가 범행 2건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조직 총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직 구조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지난 5월 또 다른 보복대행 조직의 자금관리책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전날 추가로 1명을 더 구속했다.
이들은 대포계좌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대행 범죄는 지난해 말까지 6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62건이 발생하며 급증했다. 이후 4월부터 현재까지는 19건이 발생해 증가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3월 서울 양천경찰서가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조직원 3명을 구속한 이후 관련 범죄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은 현재 추가 조직 윗선과 의뢰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대행 범죄는 실제 범행을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의뢰자까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단순 호기심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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