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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집서 강제퇴거, 다시 찾아간 20대 송치

2026.06.21 12:55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에서 강제 퇴거 조처된 뒤 다시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B씨의 주거지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집에서 나가 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버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 조처됐다.

그는 이튿날 새벽 B씨의 주거지를 다시 찾았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일체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A씨에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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